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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분석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8-30 05:45:59정책

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단일법안을 심의했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촬영하도록 했으며 열람은 사법부 수사 및 재판 관련 요청이나 환자와 의사가 쌍방 동의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앞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에는 응급수술시,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상세하게 담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
2021-08-23 12:50:37정책

정치쟁점화 된 CCTV 법안…여·야 공방끝에 복지위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언급, 정치쟁점화 됨에 따라 국회 안건심의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 3건(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키로 합의하고 오는 23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여야간 신경전 끝에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 수술실 CCTV설치법을 상정, 심의한다. 앞서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 상정을 예고해왔다.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5월말에는 의견을 좁히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는 CCTV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물밑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찰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당대표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수술실 CCTV가 현실화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서 우려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법 당론채택을 건의한다"면서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김무겸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우려를 전달하는 등 SOS를 요청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해당 상정안건에 합의했을 정도로 수술실 CCTV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후로도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시켰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법 추진 의지를 밝힐 정도로 사실상 당론이 됐고,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 상정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06-21 05:45:58정책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대립은 역시나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입장차를 좁혀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현영 의원의 법안 이외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법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26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수정 법안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의 촬영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 녹음한 자료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보관기간 및 자료폐기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CCTV로 촬영한 내용은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수술상황)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2.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분쟁조정원이 요청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사본발급시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정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준이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사면허기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명부 작성, 지문 인식 등)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회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및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 김종민 보험이사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수술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고자 소극적이고 보존적인 수술 문화가 만연화돼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다.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은 "수술의 전체과정을 일거수일투족 CCTV로 감시당한다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방식으로 진료를 유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촬영자료가 목적 이외 해킹,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형 병원장은 CCTV설치로 인한 비용부담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40~50개 이상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자료의 저장, 보관 문제 등을 고려할 떄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는 또 "수술실 내 CCTV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에 앞장서는 의사, 간호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병원장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록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예로 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제안을 하나하나 반대하며 △CCTV설치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촬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설치대상도 병원·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열외가 없도록 했으며 △촬영 대상도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을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최근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몸을 절개,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수술한 사건이 적발됐다"면서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설치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26 12:50:30정책

'수술실 CCTV의무화' 논쟁...국회 공청회서 결론낼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격론을 벌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다시한번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나선다. 국회 복지위는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현재 수술실 CCTV의무화 관련해서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기존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의원별로도 법안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과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CCTV촬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국한했다. 복지부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CCTV 의무화 논란을 이번 공청회에서 결론지을 것을 제안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던 현안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25 11:52:46정책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 통과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 통과 여부는 국회 8부능선을 넘기게 되는 셈인 만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복지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꼽았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현영 의원은 해당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국한했다. 의료계 제외한 기관, 단체 모두 '찬성'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첨예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및 갈등이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외 정부기관 다수는 의료계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경기도 측은 "법적 의무시행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20년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미동의해 참여하지 못한 병원이 다수"라고 했다. 즉, 법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달라는 얘기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총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신형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해야하며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영상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로 제한하고 보관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수술실 CCTV설치 대상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로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을 촬영 조건으로 명시하고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와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1-04-28 05:45:57정책

CCTV 등 잇단 의료법 발의에 의료계-환자간 온도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 도입 등은 21대 국회가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장하며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유가족은 6일 국회를 찾아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 의료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환자 안전 및 인권 관련 법안은 10여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촬영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원이·박주민 의원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의료계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안 발의가 지난 8월 총파업 이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하루가 멀다하고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여당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의당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자단체를 비롯해 의료사고 유가족은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는 진실을 숨기는 게 쉽다"라며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진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악착같이 집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칠승 의원실이 조사한 실태 결과를 보면, 14%의 의료기관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가 요구할 때는 주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는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는 CCTV가 유일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안 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환자 안전 관련법안이 20여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환자 인권과 안전에 관한 법이 많이 발의됐다. 의사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06 11:27:03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에 한의계도 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한의계도 가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일부 의사의 유령수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등장한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5월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의사의 유령수술 폐단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에서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의협은 2018년 8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2020-07-22 11:13:01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재발의 "환자 알권리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응급의료법에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방어 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과정 상황을 알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20-07-09 11:42:36정책

국가인권위, 수술실 CCTV 법제화 찬성 표명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법 위반자의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경기도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촬영 모습.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2020-03-17 11:23:40정책

정춘숙 의원, 용인 수지 출판기념회 여당과 주민 대거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례대표인 정춘숙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용인 수지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출판기념식 모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혜당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지역인사, 수지구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 추미애 의원(전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전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 윤호중 의원, 안규백 의원, 전해철 의원, 유승희 의원, 박범계 의원, 최인호 의원, 김정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의 영상축사 및 축전을 보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강훈식 의원, 고용진 의원, 권미혁 의원, 김성수 의원, 김병관 의원, 김병욱 의원, 맹성규 의원, 백혜련 의원, 유동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영진 의원, 금태섭 의원 등과 용인을 대표해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주민을 대표해 안홍택 목사 등 수지지역 인사들의 현장 축사가 이어졌다. 출판기념회에서는 4명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행복걸음팀’의 난타 공연과 용인·성남·수원 지역에서 활발한 예술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프터 우쿨’팀의 우쿨렐레 공연, 용인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벨라보체싱어즈’의 성악무대 등도 진행되어 참석한 이들에게 듣는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정춘숙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기 목소리가 없는 국민들의 대변인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초심을 유지하며, 책의 제목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경계를 넘어 길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부제; 다정다감 춘숙 씨의 수지 도전기) 저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정춘숙 의원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원래 그런 건 없어', '문을 두드리는 용기' 등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전후한 의정활동과 최근 용인 수지에서의 다사다난했던 지역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19-12-09 15:49:38정책

軍의료시스템 '환자중심' 개편 공감...세부실행 목표는 없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문가들이 '환자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환영을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신 의료기술, 첨단의료기기에 집중됐던 군 의료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세부적 목표나 지속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것. 18일 국회에선 환자중심으로 전환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의 연장선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민간 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가지의 큰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유지하던 시각의 변화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은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전의 군 의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양질에 포커스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군 의료서비스에서 장병이 겪는 큰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런 문화 개선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황일웅 진료교수는 개선안에 세부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진료교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현 실태와 함께 그 효과 예상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과 같이 애매모호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별과제를 지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다 자칫 핵심 과제인 '환자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전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민관병원과의 협업이 화두가 됐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민간병원과의 협업 구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군에서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확실하게 달리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19-07-18 11:58:00정책

환자단체, 국회 문 열자 수술실 CCTV 상정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당시 모습.이후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은 다시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닫혀있던 국회 임시회의 문이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응급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가 CCTV 영상 유출이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CCTV설치법의 핵심이다"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수사‧재판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예방자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형사처벌 가중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실 CCTV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관련 의료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서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과 심의가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19-07-11 11:44:22정책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동일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해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해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3 10:11: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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